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았다면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입니다.
원도급업체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수급업체가 보증기관을 통해 일정 범위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데요.
특히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은 단순히 업체 간 선택사항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필요
✔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보증
✔ 하도급금액 1천만원 이하 등은 예외 가능
✔ 공사기간·기성금 지급주기에 따라 보증금액이 달라짐
✔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제재·과징금·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1.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이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업체인 수급인 또는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의 지급을 공제조합·보험회사·금융기관 등의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는데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일정한 보증사고 요건을 충족하면 하수급업체가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위험을 줄여주는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누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할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서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서도 건설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지급보증 의무자 | 보호 대상 |
|---|---|---|
| 건설산업기본법 | 수급인 | 하수급인 |
| 하도급법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
실제 현장에서는 하나의 건설하도급 계약에 두 법률이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법률의 예외조건만 보고 지급보증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3. 지급보증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할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역시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됐다면 하수급업체에서는 단순히 계약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됐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금액은 얼마일까?
지급보증액은 무조건 전체 하도급계약금액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공사기간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주기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집니다.
| 공사 조건 | 보증금액 |
|---|---|
| 공사기간 4개월 이하 | 하도급금액 - 선급금 |
|
공사기간 4개월 초과 기성금 지급주기 2개월 이내 |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공사기간(개월) × 4 |
|
공사기간 4개월 초과 기성금 지급주기 2개월 초과 |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공사기간(개월) × 기성금 지급주기(개월) × 2 |
💡 계산 예시 ①
하도급금액이 1억 2천만원, 선급금은 없고, 공사기간이 12개월, 기성금 지급주기가 매월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4천만원
따라서 이 사례의 법정 계산식상 지급보증금액은 4천만원이 됩니다.
💡 계산 예시 ②
같은 조건에서 기성금 지급주기만 3개월이라면 계산방식이 달라집니다.
= 6천만원
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모든 하도급공사에서 무조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상 주요 면제사유
- 1건의 하도급공사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방법·절차에 대해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② 하도급법상 주요 면제사유
-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경우
-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니까 무조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계약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발주자 직접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지급보증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하도급법에서는 지급보증을 현금 지급 또는 일정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신용보증기금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그 밖에 법령에서 인정하는 보증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서도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보증기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지급보증서가 발급됐는지 어떻게 확인할까?
보증서를 받았다면 단순히 ‘발급됐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하도급 계약명
- 하도급계약금액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보증채권자가 누구인지
- 발급한 보증기관
- 계약 변경 시 보증내용도 적절히 반영됐는지
건설관련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해 발주자와 하수급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 원사업자가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급보증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언제든 바로 보증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과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급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사업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금융거래정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원사업자의 부도·파산·폐업 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면허·등록 취소·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급불능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해 수급사업자가 보증약관상 필요한 청구서류를 갖춰 보증금 지급을 요청하면,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증기관이 30일 이내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요건 충족 여부나 지급액 등에 이견이 있는 등 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이 일정 기간 보류될 수 있습니다.
9.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보증 의무가 있음에도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서류 누락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에서는 지급보증 의무 위반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해 보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벌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도 건설업체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10.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지급보증 비용을 아무 근거 없이 하수급업체에 전가하는 방식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11.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Q&A
Q.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이면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은 1건의 하도급공사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보증서 교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역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예외로 규정합니다.
Q. 계약 후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급보증서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법정 면제사유가 없는 계약이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과 하도급법은 기본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공공공사도 지급보증 대상인가요?
공공공사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공사에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공사의 지급방식과 법령상 면제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지급보증서만 있으면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급 가능한 금액은 지급보증서에 적힌 보증금액과 보증범위, 보증기간, 보증사고 발생 여부 및 보증약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Q. 원사업자가 두 번 이상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 계약할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우리 계약이 지급보증 대상인지
- 법정 면제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발급됐는지
- 보증금액 계산이 맞는지
- 보증기간이 공사기간·지급조건과 맞는지
- 보증채권자가 정확하게 표시됐는지
- 계약금액·공사기간 변경 시 보증내용도 확인했는지
- 보증사고 발생 시 필요한 청구서류와 절차를 알고 있는지
마무리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은 단순한 계약 부속서류가 아니라 원사업자의 부도·파산·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하수급업체의 공사대금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계약 후 30일 이내 지급보증”입니다. 다만 1천만원 이하 공사나 발주자 직접지급 등 법령상 예외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계약별로 면제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수급업체라면 계약서를 작성한 뒤 지급보증서가 제대로 발급됐는지,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은 실제 계약조건에 맞는지까지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공정거래위원회 건설하도급 관련 법 집행자료
※ 이 글은 2026년 8월 5일 현재 시행 중인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별 공사의 계약관계, 당사자의 법적 지위, 직접지급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보증금 청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