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을 지키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2026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놓치면 몇십만 원 차이, 제대로 챙기면 웃으며 세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전략이 이번 연말정산의 핵심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직도 단순히 "많이 쓸수록 환급금이 많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 차이 이해하기
신용카드는 공제율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됩니다.
즉, 같은 100만 원을 써도 신용카드는 15만 원, 체크카드는 30만 원이 공제되는 셈이죠.
하지만 모든 사용금액이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소비해도 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총급여 25% 초과 기준, 반드시 체크!
예를 들어 총급여가 6,000만 원인 경우, 1,500만 원을 초과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전까지는 공제가 안 되므로, 포인트와 할인 혜택이 풍부한 신용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세요.
25% 초과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등을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소득공제 한도와 자녀 수에 따른 혜택 변화
20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기본공제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 350만 원, 2인 이상은 4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올라갑니다.
반면,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한도인 300만 원이 유지됩니다.
7000만 원 초과자 역시 자녀가 많을수록 기본공제 한도는 상향됩니다.
추가 소득공제 전략은 이렇게!
기본 한도를 채운 이후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항목(도서, 공연, 체육시설 등)을 활용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공제율 40%, 문화비는 30%가 적용되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는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규 포함된 항목으로는 헬스장, 수영장 등이 있으며, 일부 PT와 강습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공제율 & 한도표
| 항목 | 공제율 | 공제한도 | 적용 조건 |
|---|---|---|---|
| 신용카드 | 15% | 기본: 300만(7천 이하), 250만(초과) | 총급여 25% 초과 금액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기본 공제 내 포함 | 총급여 25% 초과 금액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추가: 200만~300만 | 기본 공제 초과 시 |
| 문화비 (도서, 헬스장 등) | 30% | 추가: 100만~150만 | 총급여 7천 이하 |
Q&A
Q1. 신용카드만 써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A1. 가능합니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되며, 공제율은 15%로 낮습니다.
Q2. 체크카드를 언제부터 써야 하나요?
A2. 총급여의 25%를 넘긴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Q3.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나요?
A3. 네. 2026년부터는 자녀 1인 이상부터 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Q4.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도 있나요?
A4. 네.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자동차 관련 비용, 세금, 벌금, 보험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맞벌이 부부는 누구 명의로 써야 유리한가요?
A5. 소득이 낮은 쪽이 먼저 카드 사용 기준(25%)을 넘기기 쉬워 유리하며, 고소득자는 부양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은 많이 쓴 사람이 유리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쓴 사람이 혜택을 더 챙깁니다.
카드 사용 비율, 사용 시기, 공제 항목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소득공제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면 똑같은 지출로도 수십만 원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내 예상 환급액을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