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일을 하고 싶지만 출퇴근 시간 때문에 고민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일을 계속할 수 있고,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급여 계산에 적용되는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16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됐습니다.
✅ 자녀 기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단축 후 근무시간 : 주 15시간 이상~35시간 이하
✅ 최초 주 10시간 단축 : 통상임금 100% 기준, 상한 250만원
✅ 나머지 단축시간 : 통상임금 80% 기준, 상한 160만원
✅ 사용기간 : 기본 1년, 조건 충족 시 최대 3년
✅ 신청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한 :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완전히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 육아와 근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현재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정규직에 한정된 제도는 아님
•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도록 사용
예를 들어 기존에 주 40시간을 근무했다면 주 30시간, 주 25시간, 주 20시간 등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다만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는 요건과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단축 시작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상 자녀 요건을 충족하는지뿐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현재 회사 근속기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2026년 단축급여 얼마나 받을까?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금액 상한이 인상됐습니다.
| 구분 | 지급 기준 | 2026년 상한 |
|---|---|---|
| 최초 주 10시간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10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250만원 + 160만원 = 월 410만원 지급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각 금액은 단축급여 계산에 사용하는 월 기준금액의 상한이고, 여기에 실제로 줄인 근로시간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계산
→ 기준금액 월 최대 250만원
② 주 10시간을 초과하는 단축분
통상임금 80%를 기준으로 계산
→ 기준금액 월 최대 160만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이 각 상한액 이상인 근로자가 기존 주 40시간 근무에서 근로시간을 줄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주당 10시간 단축
250만원 × 10시간 ÷ 40시간
= 월 약 62만5천원
총 20시간 단축
최초 10시간
250만원 × 10 ÷ 40 = 62만5천원
나머지 10시간
160만원 × 10 ÷ 40 = 40만원
👉 합계 월 약 102만5천원
총 25시간 단축
최초 10시간
250만원 × 10 ÷ 40 = 62만5천원
나머지 15시간
160만원 × 15 ÷ 40 = 60만원
👉 합계 월 약 122만5천원
※ 위 계산은 통상임금이 각 기준금액 상한 이상인 경우를 가정해 이해하기 쉽게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본인의 통상임금,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실제 급여 지급대상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사용기간은 최대 몇 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적으로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다면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단축 사용기간 예시 |
|---|---|
| 없음 | 기본 1년 |
| 6개월 | 최대 2년 |
| 1년 | 최대 3년 |
육아휴직 1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기간 1년의 2배인 2년을 추가할 수 있어 기본 1년 + 추가 2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3년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다면 사용한 기간만큼 남아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정확한 사용 가능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4. 신청방법·신청기간 총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일정한 시기에만 모집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합니다.
자녀 정보, 단축 시작·종료 예정일, 단축 후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와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단축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가 관련 확인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므로 첫 신청 전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24 로그인
→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메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해도 되고, 일정 기간의 급여를 나중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가능하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단축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개인의 신청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단계에서 고용24 안내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5.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250만원은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에 적용되는 급여 계산 기준금액의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금액에는 본인이 줄인 근로시간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아닙니다.
250만원과 160만원은 서로 다른 단축시간 구간에 사용하는 기준금액 상한이기 때문에 두 금액을 단순히 합쳐 410만원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에 따라 추가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육아휴직 사용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요건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 단축급여 지급요건을 실제로 충족해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기준금액 상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 80%·기준금액 상한 160만원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월 250만원이나 410만원을 그대로 지급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본인의 통상임금과 실제 단축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계산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급여 신청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고용24에서 예상 지급액과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